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선 참여에 대해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 경선 참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 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 경선 참여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자치단체장에게만 경선 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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