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고액 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연간 총급여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천710만 원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등도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매년 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정안은 연간 총급여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액의 한도를 천710만 원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등도 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통해 매년 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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