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 고양·파주 시민을 상대로 한 서울시립승화원의 화장료 할인 혜택은 주민등록이 말소됐어도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파주시에서 20년간 거주하다 사망한 A 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승화원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있는 데 반대급부로 서울과 고양·파주시민에 대해 70만 원의 사용료를 9만 원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파주시에서 20년간 거주하다 사망한 A 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승화원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있는 데 반대급부로 서울과 고양·파주시민에 대해 70만 원의 사용료를 9만 원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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