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이스크림과 라면, 과자, 그리고 의류의 '권장 소비자가격'이 사라집니다.
제조업체가 상품 포장에 '권장 소비자가격'을 붙일 수 없고, 대신 마트와 같은 최종 판매자가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 금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종전의 가전제품과 운동화 등 32개 품목에 의류와 가공식품 등 247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279개로 늘어납니다.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어지는 만큼 소비자들은 유통업체별로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더 꼼꼼히 따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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