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 기간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적게 받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택시운전기사로 직업을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일하다 다칠 경우 보험금을 삭감 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황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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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택시운전기사로 직업을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일하다 다칠 경우 보험금을 삭감 받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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