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56조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 실적과 전망을 항목별로 분석한 자료다.
내년 국세감면 규모는 근로장려금 지급(4조6113억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공제(3조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1725억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3조211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8198억원) 순으로 많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율이 15.9%로 법정한도 14.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로 국세감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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