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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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분쟁을 줄이기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으로,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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