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채권단의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 원대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주식으로 바꾼 행위는 지배구조와 무관한 '빚 정리'로 간주됩니다.
금호산업은 채권단의 애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실행해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문제의 출자전환이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bn.co.kr ]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 원대 금호산업 기업어음을 주식으로 바꾼 행위는 지배구조와 무관한 '빚 정리'로 간주됩니다.
금호산업은 채권단의 애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실행해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은 문제의 출자전환이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김경기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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