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 부실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 개점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입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오늘(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100개 이상, 커피사업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5개 가맹본부입니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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