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야 하고, 건축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편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5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5년간 경력을 쌓은 뒤 예비시험을 거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편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5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5년간 경력을 쌓은 뒤 예비시험을 거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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