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일방적으로 끊은 KT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충분한 고지없이 접속을 제한한 것은 이용자 차별인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관련, KT는 지난 2월 삼성이 망 투자비를 함께 부담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삼성 스마트TV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충분한 고지없이 접속을 제한한 것은 이용자 차별인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관련, KT는 지난 2월 삼성이 망 투자비를 함께 부담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삼성 스마트TV의 초고속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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