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주와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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