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동거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되는 기초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 자녀의 재산이 반영되는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되는 기초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 자녀의 재산이 반영되는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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