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맞춤형 자산관리상품인, 이른바 랩어카운트 고객을 유치하면서 대출을 주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은행 등을 연결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행위가 투자자의 피해와 투자자와 증권사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저축은행 등을 연결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행위가 투자자의 피해와 투자자와 증권사 간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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