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로스쿨 결원보충제)을 허용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난을 우려하여 제도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결원보충제는 2010년부터 시행령이 수차례 개정되며 2024년까지 운영이 예정되었고,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나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수입만을 고려하여 결원보충제가 또다시 연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원보충제는 신규 변호사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를 사문화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로스쿨 결원보충제 문제점과 개선 방악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심포지엄은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법리적 문제점과 다양한 우려 사항을 입체적인 시각에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결원보충제 폐지를 비롯한 결원보충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조순열 변호사는 오는 24일 예정된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결원보충제 폐지 및 로스쿨 통·폐합을 통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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