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위증죄 인정하나 원고 모해할 목적 찾기 어려워"…위자료 일부 감액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간부가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우 부장판사)는 조모 전 국장이 전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 씨와 복지정책과장 임모 씨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 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수사 결과, 김 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 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임 씨와 김 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 씨와 임 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위증죄가 인정됐지만, 모해위증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며 "원고를 모해할 목적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모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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