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네르바'가 조작된 인물이고 가짜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던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 등이 네티즌 배 모 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배 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지난 2008년부터 올린 게시물 17건에서 박 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등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네르바' 박 씨는 인터넷 포털 '다음'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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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 씨가 지난 2008년부터 올린 게시물 17건에서 박 씨가 "가짜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등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네르바' 박 씨는 인터넷 포털 '다음' 게시판에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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