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막아주는 대가로 1억여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법인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3,000만 원, 호텔부지 개발 사업 청탁 알선 대가로 1억 원,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차량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호텔부지 개발 사업 청탁 알선 대가로 1억원 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세무서장 신분과 경력, 인맥을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이미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으로 거론된 윤대전 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