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무면허 의료행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부 “범행 수익 많지 않은 점 참작”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재판부 “범행 수익 많지 않은 점 참작”
의사 면허 없이 ‘효소 가루’로 암을 낫게 할 수 있다며 사이비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효소 가루로 암 환자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이 소식을 들은 한 암 환자 가족은 지난 2016년 11월 A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효소 치료의 효과가 분명하지만, 치료 효과가 있으려면 방사선 촬영·컴퓨터단층(CT) 촬영·양약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의 암 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A 씨는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환자를 직접 만나 배와 등·목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진찰한 뒤 침과 뜸, 부항을 놓으며 여러 효소를 처방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A 씨는 “방사선과 초음파 등은 면역력을 죽이니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암 환자 가족이 A 씨에게 치료비와 약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제때 알맞은 치료를 받지 못하며 병세는 점차 악화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한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환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항암치료를 중단해 병세가 악화했다. 환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환자의 요청으로 ‘효소 치료’를 하게 된 점, A 씨의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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