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신 전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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