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송 전 대표를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 7,584억 원 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송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1년 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내달 1일까지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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