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자살했더라도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입원치료 중 투신자살한 안 모 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안씨가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사한 사실은 맞지만,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 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ㆍ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입원치료 중 투신자살한 안 모 씨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안씨가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사한 사실은 맞지만, 재활치료를 의뢰받은 병원 측이 자살을 예견하고 환자를 감시ㆍ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