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를 열 경우 미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집회를 연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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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신고 집회를 연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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