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품,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을 통해 공직에서 퇴출당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공직자 비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규모도 금품·향응 수수액이나 신고액의 최고 20배까지 높여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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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금품,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을 통해 공직에서 퇴출당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공직자 비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규모도 금품·향응 수수액이나 신고액의 최고 20배까지 높여 최고 1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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