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관련 서류를 위조해 소위에 임관한 장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호용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5)씨에게 1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내렸다.
서울 소재 모 대학의 학생으로 학생군사교육단(ROTC) 후보생이었던 이씨는 올해 초 필수과목 미이수로 졸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미 임관유예를 한 전력이 있어 재차 유예를 할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소재 자택에서 졸업심의 의결서를 위조해 학군단에 제출했고, 같은 달 소위로 임관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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