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가정 여부는 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2인 가구의 경우 168만 8000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218만 4000원 이하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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