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세월호법 개정 추진 "민간잠수사도 지원대상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가한 민간잠수사들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故) 김관홍(43)씨가 생전에 추진을 원했던 법안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민간잠수사들을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에 대한 의료·심리 치료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김 잠수사와 함께 상의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지원대상을 의미하는 '피해자'에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가족과 생존자·생존자 직계가족만 명기했지만, 민간잠수사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야권은 김씨의 사망을 애도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구조봉사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정부는 예산 부족을 앞세워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종료해 사실상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방해나 불순한 의도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고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작업에 참가해 시신 25구를 수습했지만, 정부는 잠수사들에게 보상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치료조차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선량한 국민이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가한 민간잠수사들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故) 김관홍(43)씨가 생전에 추진을 원했던 법안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박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안은 민간잠수사들을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에 대한 의료·심리 치료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김 잠수사와 함께 상의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지원대상을 의미하는 '피해자'에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가족과 생존자·생존자 직계가족만 명기했지만, 민간잠수사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야권은 김씨의 사망을 애도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구조봉사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정부는 예산 부족을 앞세워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종료해 사실상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며 "방해나 불순한 의도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고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작업에 참가해 시신 25구를 수습했지만, 정부는 잠수사들에게 보상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치료조차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선량한 국민이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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