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가 허용되지 않는 자정 이후 체포된 집회 참가자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0시 10분에 체포되긴 했지만 10분 간 실제 시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야간 도로점거 시위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교통방해 혐의에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6월28일 오후 7시쯤부터 대한문 앞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다음날 0시10분 시위대를 검거하며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에 체포됐다. 2심 재판부는 “검거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져 거리에 앉아있던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정 이후 박씨의 행동은 시위대에서 벗어나는 과정일 뿐 시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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