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승용차 급발진으로 좁은 도로에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50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작년 11월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해 지나던 행인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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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해 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작년 11월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주차하던 중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해 지나던 행인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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