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행정 1부는 롯데건설 등이 지난해 2월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도시계획 폐지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골프장 예정부지의 최대 소유주인 롯데건설 등은 지난 2006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반대여론이 커지면서 2012년 골프장 건설을 취소시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폐지한 골프장 예정부지를 공원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곧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승환 기자[todif77@naver.com]
골프장 예정부지의 최대 소유주인 롯데건설 등은 지난 2006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반대여론이 커지면서 2012년 골프장 건설을 취소시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초 폐지한 골프장 예정부지를 공원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곧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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