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퇴직위로금이나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항소심 단계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이나 서명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재판부는 박 의원이 퇴직하는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퇴직위로금이나 특별공로금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로 해석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항소심 단계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기명날인이나 서명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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