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표시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선거권 행사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돼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어나 투표율이 떨어졌다면서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표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더라도 30~10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약간의 비용절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표시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선거권 행사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돼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어나 투표율이 떨어졌다면서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표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더라도 30~10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약간의 비용절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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