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을 사전에 합의한 부산의 5개 납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서납품업체들은 지난해 1월 부산지역 12개 시립도서관의 입찰에 앞서 과당경쟁을 피하고 최소 이윤을 확보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도서관별로 선정한 낙찰예정자가 최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4차례 밀약이 시도됐고, 1번은 계획대로 짬짜미업체 중 한 곳이 낙찰받았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도서납품업체들은 지난해 1월 부산지역 12개 시립도서관의 입찰에 앞서 과당경쟁을 피하고 최소 이윤을 확보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도서관별로 선정한 낙찰예정자가 최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4차례 밀약이 시도됐고, 1번은 계획대로 짬짜미업체 중 한 곳이 낙찰받았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