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결혼이민농가에 지원하는 대출금리를 1.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경부 도내 결혼이민농가는 올해부터 운영자금은 연 2.0%에서 1.0%로, 시설자금은 1.0%로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한 농가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이에 따라 경부 도내 결혼이민농가는 올해부터 운영자금은 연 2.0%에서 1.0%로, 시설자금은 1.0%로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고 한 농가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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