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찰 내사 지휘 거부가 잇따르는 가운데 탄원과 진정은 수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사건 접수가 되면 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이 정식 입건되는 것인데 탄원과 진정은 혐의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건부에 등재할 수 없다며 탄원과 진정 자체는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시행 후 인천에서는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가 검찰 내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박천화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사건 접수가 되면 사건부에 기록하는 것이 정식 입건되는 것인데 탄원과 진정은 혐의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사건부에 등재할 수 없다며 탄원과 진정 자체는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 시행 후 인천에서는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가 검찰 내사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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