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하지 않은 단순 구조·구급 사항은 거절할 수 있도록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후 단순 민원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전·후 열흘간 단순 민원 출동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시행령 이후 20%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이전엔 단순 민원 신고가 하루 평균 450여 건이 접수됐지만, 시행령 이후엔 350여 건에 그쳤다고 소방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시행령 이후 동물구조나 포획, 주취자 이송, 단순 문 개방 등의 신고가 확연히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전·후 열흘간 단순 민원 출동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시행령 이후 20%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이전엔 단순 민원 신고가 하루 평균 450여 건이 접수됐지만, 시행령 이후엔 350여 건에 그쳤다고 소방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시행령 이후 동물구조나 포획, 주취자 이송, 단순 문 개방 등의 신고가 확연히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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