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국일호 투모로 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가 커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특정 계열사가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계열사에 빌려주는 등 455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가 커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특정 계열사가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계열사에 빌려주는 등 455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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