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총기 사용을 규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지난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대통령 등의 경호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무기 사용 시 벌칙 조항을 강화하여 무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19조는 경호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아 설 경우 향후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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