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는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군사상 공무상 비밀 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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