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로도 추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12개 안팎을 훌쩍 넘어 20개에 이를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전망한다.
21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도 대부분 수사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고, 일부는 구속영장에도 배경 설명 등으로 언급돼 재판 단계에서 혐의는 더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21시간만에 귀가하는 MB [사진제공 = 연합뉴스]](https://img.mbn.co.kr/filewww/news/other/2018/03/21/020431103218.jpg)
21시간만에 귀가하는 MB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로 추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런 혐의가 추가되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약 67억7000만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받은 뇌물(약 36억6000만원) 등 이미 영장에 적시된 내용을 포함해 뇌물 혐의 총액은 124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밖에도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400여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정치공작 성격의 자료도 다수 발견돼 향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