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공개매수 끝나기 전 추천 받아 선물 투자한 투자자들
유튜버 "저도 손실 금액 너무 커…당분간 자숙의 시간" 사과문 올려
유명 유튜버의 조언에 따라 고려아연 '숏(하락)' 선물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유튜버 "저도 손실 금액 너무 커…당분간 자숙의 시간" 사과문 올려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여러 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구독자 6만 명 이상을 보유한 A 씨의 조언에 따라 고려아연의 숏 선물 투자를 했습니다.
A 씨가 공개매수가 종료된 후 기대감 소멸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분석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60만 원대에 숏 베팅을 할 것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추천 시기는 MBK와 영풍의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인데, 주식업계에서 A씨는 주식 투자 관련 저서를 내고, 유료 주식 투자 교육방도 운영하고 있어 꽤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 씨를 믿은 회원들은 선물 숏 포지션 투자에 나섰고, 일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MBK·영풍이 공개매수로 확보한 지분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영향력만 강화할 수 있는 5% 대가 되면서 주가는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선물 11월 주가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을 확정하거나,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상황을 공유 중입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단체 민원을 접수하거나 A 씨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A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커뮤니티를 통해 "저 역시 손실 금액이 너무 큰 상태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한 경우가 아니면, 리딩방을 운영했다고 해서 불법을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본시장법이 강화되면서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SNS 등에서 투자자들과 양방향 소통을 했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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