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국회 탄핵소추단의 방침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는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지자 헌법재판소는 어제(6일) “내란죄 철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며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이재명)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또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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