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 갖고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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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분증만 갖고 주민자치센터, 이동전화 대리점 등 신청 장소를 방문해 감면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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