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한도인 연 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대출하고서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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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한도인 연 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대출하고서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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