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다음 달 1일까지 해야 합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연간 법인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내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악화됐다면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해도 됩니다.올해의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36만 9천 개로 작년보다 2만 3천 개 늘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