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서씨는 급한 김에 인터넷으로 침대, 식탁 등 300만원어치의 가구를 구입했다. 막상 이사를 하면서 약간의 시간이 나자 오프라인 가구점을 들렀고 바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서씨는 인터넷 주문을 한 3일 뒤에 취소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라며 총 물품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겠다고 했고, 이에 서씨는 과다하게 산정된 계약금의 조정을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후 취소시 업체 측이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부터 많게는 20%가 넘는 업체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8조 9항) 가구판매업체들은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 반품비 명목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19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88개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 및 배송비, 위약금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거래 시 ‘가구’ 품목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24개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위약금으로는 적게는 판매가격의 5%에서 21.55%까지였으며, 10%를 받는 업체가 14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20%인 업체는 3곳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명브랜드 가구업체들이었다. 또한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상가’라고 표현하고 있어, 할인쿠폰 등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 위약금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 후 변심 등을 이유로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과한다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우아미가구는 배송 3일전부터, 한샘하우위즈, 한샘인테리어, 에넥스에니 3개 업체는 배송일 2일전부터 물류비용을 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신중하게 구입할 필요도 있으나,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색상 등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청약철회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많은 제한이 따른다”며 “배송비나 위약금의 규모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배송비에 추가되는 비용이 많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다른 품목의 거래와 다른 조건들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각 가구 상품별로 해당 상품의 청약철회 반품 사유 발생 시 반품비 및 배송비에 대해 소비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상품수 기준 428건 중 198건으로 46.3%이었다.
‘반품비’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한 건은 49.5%인 212건이었다. 또한 반품배송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는 3%인 13건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 후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반품할 경우 그 금액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가구판매업체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약철회에 요건에 대해 물품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구’품목의 정보제공 항목에 배송비 구성 및 비용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그러나 업체 측은 ‘구매자의 단순변심’이라며 총 물품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책정하겠다고 했고, 이에 서씨는 과다하게 산정된 계약금의 조정을 요구하며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가구 구입 후 취소시 업체 측이 과도하게 위약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부터 많게는 20%가 넘는 업체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8조 9항) 가구판매업체들은 반환에 필요한 비용 외 반품비 명목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등 19개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중인 88개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조건 및 배송비, 위약금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거래 시 ‘가구’ 품목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24개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위약금으로는 적게는 판매가격의 5%에서 21.55%까지였으며, 10%를 받는 업체가 14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20%인 업체는 3곳이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명브랜드 가구업체들이었다. 또한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상가’라고 표현하고 있어, 할인쿠폰 등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 위약금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소비자가 구매결정 후 변심 등을 이유로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배송비 등의 비용을 부과한다는 업체는 4개 업체로, ㈜우아미가구는 배송 3일전부터, 한샘하우위즈, 한샘인테리어, 에넥스에니 3개 업체는 배송일 2일전부터 물류비용을 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신중하게 구입할 필요도 있으나, 온라인 거래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색상 등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청약철회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많은 제한이 따른다”며 “배송비나 위약금의 규모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입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배송비에 추가되는 비용이 많고,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다른 품목의 거래와 다른 조건들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각 가구 상품별로 해당 상품의 청약철회 반품 사유 발생 시 반품비 및 배송비에 대해 소비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상품수 기준 428건 중 198건으로 46.3%이었다.
‘반품비’는 정도의 정보만 제공한 건은 49.5%인 212건이었다. 또한 반품배송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건수는 3%인 13건이었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 후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반품할 경우 그 금액의 정도를 알 수 없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가구판매업체에 대한 관계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약철회에 요건에 대해 물품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구’품목의 정보제공 항목에 배송비 구성 및 비용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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