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6년 만에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소득이 364만 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 천 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소득이 364만 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 천 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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