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불공정 조사에 협조했을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등의 경우에만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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