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제입양법' 통과로 사설기관 스웨덴 입양센터는 참여 못 해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 입양 4916건 주선해 와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 입양 4916건 주선해 와
스웨덴이 한국 아동 입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유일한 한국인 아동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는 한국의 국제입양법 제정에 따라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입양법은 한국 아동이 해외에 입양될 때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센터 측은 한국의 국제입양법이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 절차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다며 "이는 (사설 기관인) 센터가 입양을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는 보건사회부 산하 가족법과 양육지원기관에 한국 아동 입양 업무를 맡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관의 결정은 내년 2월쯤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은 6.25 전쟁을 거치며 시작됐으며, 1970~19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승인한 4개 사설 입양기관을 통해 20만명의 어린이가 미국, 유럽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스웨덴의 '입양센터'의 경우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 입양을 4916건 주선했습니다.
한편 1960∼1990년대 당시 덴마크·미국·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375명이 지난해 8~12월 입양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아로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요청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스웨덴을 비롯해 한국 아동을 입양한 유럽 국가들도 이들의 국제 입양 과정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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