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교리성, 추문·혼란 없는 상황에 국한해 같은 조건으로 세례 받을 수 있다고 전해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사인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AFP통신에 의하면, 8일(현지시간)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앙교리성은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일부 제약을 뒀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를 의미합니다.
한편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공개했습니다.
동성부부가 세례를 받는 아이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을지를 따지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입니다. 프란치스코(86) 교황도 지난달 31일 작성된 뒤 8일(현지시간) 웹페이지로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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